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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긴급구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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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위기상담과 출동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긴급복지지원법 제25조 (위기상담 및 현장 출동)''' ① 청은 24시간 위기상담 체계를 운영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위기 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청에 알려야 한다. 1. 의료기관 종사자 2. 교원 및 학교 종사자 3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.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종사자 5. 전기, 가스, 수도 및 통신 사업자 ③ 청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긴급지원반을 파견하여 현장을 확인한다. ④ 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아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다. 1. 공과금 및 임차료의 장기 체납 정보 2. 사회보험료의 장기 체납 정보 3. 단전, 단수 및 가스 공급 중단 정보 4. 의료비의 과다 지출 및 장기 미치료 정보 ⑤ 제4항의 정보는 발굴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, 확인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⑥ 상담 과정에서 자해의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청은 [[루이나 보건부|보건부]]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에 즉시 연계하고,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상담을 유지하여야 한다. }}} 제2항제5호가 특징적이다. 공과금을 걷는 사업자가 체납을 채권 문제가 아니라 위기 신호로 취급하도록 한 규정으로,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의 임대료 체납 통보 의무와 같은 계열이다. 제4항은 [[루이나 공공지원국|공공지원국]]의 사각지대 발굴 조항과 자료 항목이 겹친다. 두 기관은 같은 자료를 공유하되,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청이,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공공지원국이 맡는 것으로 역할을 나눈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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